여권 분실신고 및 습득신고 방법
여권은 해외여행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이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분실된 여권을 제 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때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처음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 분실신고된 여권정보가 아닌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분실신고, 유효기간 만료, 직권취소 등 무효 처리된 여권 사용시 항공기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에 여권 분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럽의 쉥겐(Schengen) 협약 국가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시에는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분실신고를 하기전에 먼저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민원실 또는 온라인 정부24/재외동포365민원포털/경찰청)에서 습득된 여권을 보관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신고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분실신고 페이지(여권 분실 신고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에 접속하시거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페이지(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 여권 > 여권 분실 신고(신청)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타인의 여권을 습득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민원실) 또는 공공기관 유실물센터에 맡겨주시거나, 인근 우체통에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습득여권 처리업무 개선 시행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분실여권을 인수받아 여권전산망에 등록하면 즉시 [분실/습득여권 수령안내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권 명의인에게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분실신고되어 무효화 된 여권도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시면 신청 기관으로 이송해 드립니다.
기타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여권 민원상담 영사콜센터 02-3210-04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교부 여권과 또는 인천공항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도 있으며, 운영시간 정보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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