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절차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 복지의 일환으로 발급되는 일종의 신분증인데요,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합니다. 법령상 정식명칭은 장애인 등록증이지만, 지난 2001년 등록증 일제 재발급때부터 어감상의 문제로 복지카드라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방법 또는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에 접속하셔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민원서비스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요,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들은 네가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장애인복지카드(재발급) 항목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서비스 선택 후 다음단계에서 안내되는 신청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반드시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해주시고, 신청완료를 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주시고,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그리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절차는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서작성 > 신청완료 순입니다. 더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복지로 이용문의 1566-03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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