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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다운로드




청소년증은 해당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검정고시 또는 운전면허시험 및 금융기관에서도 공적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다운받는 방법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메인화면 상단의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주제별 정책자료 메뉴순으로 들어가셔서 [청소년] 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정도로 키워드를 잡아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전화번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두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각각은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청소년증 발급 및 재발급신청서이며, 다운로드나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의 개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어요. 다음은 복지로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청소년증에 대한 안내를 보겠습니다.

 

발급대상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고, 만 19세가 되기전까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기 직전의 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이기는 하지만 발급소요기간 및 발급 후 실제 사용가능기간을 참조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청소년증의 기능에 대해서는 처음부분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만 9~18세 청소년 본인이 재발급 신청하려고 할 경우, 청소년증 분실 및 분실철회 신고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