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갱신 [2종 면허증 갱신]
안전운전 통합민원 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2종 면허증 갱신]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기때문에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및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및 6개월 기간입니다.
1년 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기준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시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은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입니다.
2종 면허갱신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1매입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1만5천원, 모바일 IC국문 1만3천원, 일반 영문 1만원, 일반 국문 8천원입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하며, 모바일면허증 신청시에는 대리인 교부가 불가합니다.
2종 면허 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만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원입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 5% 및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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