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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전교육 안내




음주운전이 처벌되는 이유는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원인 중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의 예방과 처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공단 페이지에 접속해서 음주운전 안전교육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 교통안전정보, 교육안내 메뉴순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 및 취소처분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이수를 하면 정지일수 20일을 감경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이수를 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는 않으나 면허취득시 면허시검장 1시간 및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줍니다.

 

음주운전 1회 위반시 관련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그리고 위험성 등을 교육받습니다. 2회 위반시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과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합니다. 3회 위반시 주1회 및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고,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체험해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되어 진행됩니다. 교육시간, 미필시 불이익, 이수시 혜택에 대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