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민원24 - 미납과태료 조회
과태료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입니다.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서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기에 재판을 거치지 않고 납부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경찰청교통민원24 페이지에 접속해서 미납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무인단속장비 및 영상매체 또는경찰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면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연도 및 분기선택을 이용하여 조회기간을 변경해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방식은 세가지가 있으며, 각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간편인증
간편인증을 이용하기 위하여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을 이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금융)인증서
개인사용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법인사용자는 법인명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 설치 및 동작유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설치하지 않을경우에는 입력하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디지털 원패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 서비스이고, 통합회원가입 서비스로서 하나의 아이디로 행정안전부에 연계된 전자정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 사이트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보건복지부의 병통합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토교통부홈페이지 등이 있어요. 디지털 원패스 이용문의 전화번호는 1533-3713번이며,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결과를 확인해보았는데요, 다행이도 0건이 나왔습니다. 위반장소를 클릭하여 상세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확인서 출력은 교통민원24 또는 납부한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지로납부나 은행납부를 한 경우에 수납처리 반영까지 2일이 소요됩니다. 가상계좌 또는 이파인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당일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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