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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예약하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는 운전면허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발급/갱신/재발급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교육 신청(예약)과 벌점 조회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등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시험 예약 및 학과 시험 문제은행 열람도 가능하여 운전면허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 예약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체메뉴 >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예약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절차는 이용안내 >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 교육장/날짜선택 > 예약하기 > 예약완료 순입니다.

 

대상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입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중 음주심화반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절차는 이용안내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 교육장/날짜선택 > 예약하기 > 예약완료 순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권장)와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의무)이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만 운영합니다. 전국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위치와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절차는 이용안내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 교육장/날짜 선택 > 예약하기 > 예약완료 순입니다. 교육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자입니다.

 

①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운전자 :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신고된 운영자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포함)

③ 동승보호자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 성년인 자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




 

4.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예약

 

절차는 지역 및 날짜 선택 > 개인정보동의 > 신청서 작성 > 예약완료 순입니다. 지역을 선택하시면 달력에서 해당 지역의 교육 가능 현황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반곡동)에 위치해 있으며,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는 1577-1120번 (수화상담 107)입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를 검색하여 친구추가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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