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 6조에 의거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러닝 기반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교통안전 교육센터 (koroad.or.kr))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교통안전교육과 어린이 체험관 예약 등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번시간에는 직무교육 중 고령자 운전교육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교육과정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 및 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는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하는 것이고, 교육대상은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입니다.
수강신청기간은 상시이고,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입니다. 별도로 시험을 보거나 획득점수 기준이 없기때문에 수강만 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운전교육의 법적 근거를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 73조 제 5항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 83조 제 1항 제2호와 제 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무교육 > 고령운전자 메뉴 순으로 들어가셔서, 페이지 맨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 후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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