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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S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이용가이드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감리, 시험, 평가, 자문, 지도, 품질관리, 안전점검, 안전성검토, 건설사업관리, 타당성검토, 건설정보처리를 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운영, 건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 관리, 보수보강 및 철거를 합니다. 건설물자의 구매와 조달, 장비 시운전, 견적업무도 하고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CEMS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이용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개발목적은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개발근거는 건설용역 등록 및 실적관리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입니다. 업무처리절차는 계약현황 전자신고 > 신고내용 검토 및 해당 발주청 이첩 > 신고내용 확인 순입니다. 신고대상 건설기술용역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광역시/도에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체입니다.

 

용역회사의 실적관리 담당자와 사업 책임기술자, 발주청의 계약담당자와 사업담당자는 CEMS 홈페이지(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cems.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용역회사 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소관 건설기술용역 계약현황 및 기술자 참여현황을 입력한 후, 사업책임기술자가 시스템관리자인 관리협회에 입력한 내용을 검토요청합니다.




중요내용이 잘못 기입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반려하고, 정상적으로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및 승인 후 발주청에 확인요청합니다. 관리협회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요청받은 발주청 담당자는 실적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협회가 검토/승인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없이 입력했다고 판단되면 최종확인 및 승인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발주청을 대상으로 CEMS를 통한 건설기술용역업체 현황 및 사업규모별, 공종별 실적현황 등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확인서로 출력해서 증빙서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협회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건설기술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실적등록 및 업체등록 관련문의 전화번호와 회원가입 대상에 대한 내용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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