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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계산기 - 실업,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급여 알아보기




고용보험 계산기 - 실업,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급여 알아보기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게됩니다.
회사 상황이 좋아져서 임금이 오르는가 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다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출산 또는 육아문제로 출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http://www.ei.go.kr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상단 메뉴에 있는 [고용보험 정보] 의 [개인혜택] 메뉴에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부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보세요 ^^




실업급여 계산기



일을 하다가 실직을 하게되면
당분간은 돈을 벌수가 없기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사항들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이 아니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실업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위 화면에서 페이지의 오른쪽에 보시면 고용보험 계산기로
빨간 박스로 표시한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입해주시고,
그 외 근무기간이나 월급액수 등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급여의 정도를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이 제도는 2001년도 말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말 그대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액수에 대해서는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을 제한으로
월 임금의 2/5를 지급하고, 급여 중 일부는 직장에 복귀한 후에 일시불로 지금하는 제도네요.




출산전후 휴가급여 계산기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임신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동안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휴가일수는 90일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에도 역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모의계산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새창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툴이
나옵니다. 요구하는 정보들을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ㅎ





이번시간 고용보험 계산기를 활용한
여러가지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정보들이 있으니
직접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