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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일자리 지원센터 소개 & 구인등록 절차




진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진주시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인/구직 신청접수와 일자리상담 및 MBTI검사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구직자와 구인자이고, 지원내용은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알선을 합니다.

 

신청방법은 진주시 일자리 지원센터 방문 및 FAX접수로 할 수 있고, 문의전화번호는 055-749-8185~6번 및 팩스번호는 055-749-5219번입니다. 상담가능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홈페이지(진주시일자리지원센터 (work.go.kr))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 상단에서 채용정보, 공채속보, 인재정보, 취업지원, 열린마당, 센터소개, 진주일자리 메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749-5889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753-9090번,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752-0009번, 경남행복내일센터는 749-8187번, 진주농촌일손지원센터는 759-7738번입니다.

 

노인일자리 위탁기관과 관련해서는 진주서부시니어클럽 746-1006번,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744-6088번, 진주시니어클럽 747-1950번, 대한노인회 749-2446번입니다.

 

다음은 구인등록 절차를 보겠습니다.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림파일로 저장 > 구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신청시)을 팩스 055-749-5219번 또는 이메일 srh1814@korea.kr로 전송 >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 서류검토 후 담당자 직접등록 > 진주일자리의 구인정보에서 확인 순입니다.

 

구인신청서 작성시에는 직업안정법 제2조에 의거하여 성별 및 연령 기재가 불가하고, 아르바이트(비정규직) 모집시 근무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1항과 2항 및 최저임금법 제10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기본근무시간 명시 또는 시간협의에 체크해야 하고, 구인마감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지정하지 않을경우 15일 후로 지정되고, 신청일로부터 최소 15일~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마감일 이전에 구인완료시 일자리 지원센터로 연락 후 마감을 진행합니다.

 

접수방법은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메일 접수시 채용담당자란 전자우편에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주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구인등록 불가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경우, 주점이나 Bar 등 주류 판매업소 및 노래방, 다단계 업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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