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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우리들 새마을금고 참고)




우리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MG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예금상품] 메뉴를 선택하고 [예금자보호제도]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금융권 최초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요, 동법 제72조에 의하여 조성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고객의 예/적금 환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에서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지난 2001년 1월 1일부터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을 하게되면 민법규정에 따라 2개월이상 채권신고/접수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예금지급시기는 새마을금고 고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히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천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합니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 등으로 예치하여 7조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기에 고객이 예적금을 원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 37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성되어 새마을금고의 원만한 자금수급조절과 금고여유자금의 집중운용을 통한 수익원 확보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타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대기업에서 거액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부실여신 발생우려 없이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주하는질문에 대해서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구요, 예금자보호 절차는 채권신고 접수 > 채권/채무실사 및 확정 >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의결 > 예금 지급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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