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신청하기
기본증명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와 출생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하며 주로 변동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국적이나 개명사실이 있는경우 함께 기입하도록 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다른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것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정부24 또는 민원24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수수료는 증명서 1통당 1천원이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때는 무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로 대법원 예규 제512호 별지 제11호 서식이며,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이나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고, 조회된 접수 및 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근거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이고,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접수/처리기관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