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이 민원은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그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네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장이고, 지원요건은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이며,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입니다. 지원제한은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입니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에 대한 안내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각 구분별 지원기준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종사업종 지원기준율 완화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한시적이지만 필수노동자 종사업종 지원기준율 완화에 따라 운수업 등 해당 업종에 대하여 20년 4/4분기 지원금은 완화된 기준율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수준 및 기간도 보겠습니다.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자수의 20% 한도이며 대기업은 10% 한도입니다. 지급절차는 사업주가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