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받기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서 등에 찍혀있는 인감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것이 가장 편하긴 한데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접속해야 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서
[정부민원포털] 또는 [민원24] 정도로 검색하시면 위 그림과 같이 바로가기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접속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 그림에 나와있는
url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인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이러한 모습의 창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맨 상단에 있는 [민원안내]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위항목들이 뜹니다. 그 중에서 [분야별민원] 단추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볼 수 있는 민원분야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라고 쓰여져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측에 관련메뉴가 뜨면
[기초생활보장] 이라고 적혀있는 글자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쪽을 보시면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열되어있습니다. 이게 가나다 순이라서 1페이지에는 없을 수 있으니
페이지를 한 장 넘겨서 [인감증명발급신청] 항목을 눌러줍니다.
밑줄이 있느냐 없느냐는 온라인신청 가능에 대한 유무의 차이입니다.
이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몇가지를 확인해봅시다. 방문을 통하여 신청해야하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구비서류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신청자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 서식 9호] 글자 링크를 타시면 위 그림과 같이
긴 분량의 문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별지 제13호서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글자를 눌러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구요 빨간색의 아래한글 아이콘을 눌러서
컴퓨터에 저장할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