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아

음주운전 삼진아웃 기간 및 처벌 기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당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벌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었는데 그때 아마 수백만원이 나왔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행위라는 뜻일텐데요 근데 사람 습관이라는 것이 한번 그렇게 잘못들이면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해당 법규의 처벌 기준이라든지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정도를 초과해야만 법에 걸릴까요?

0.05퍼센트 이상이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예를들어서 처음으로 위반했을 경우

0.05 이상 0.1 미만이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0.1~0.2 사이는 6~12개월의 징역 또는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2 이상일때에는 1~3년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회째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의하여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년동안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기간동안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3회 이상 위반했을시의 처벌 기준은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사람을 사상하고나서 도주했을 경우는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은 함께 이루어지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것은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자동차가 있지만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더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네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일이 있으면

무조건 차키는 집에다가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