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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지연 보상 내용 (사고접수/사고심사/손해배상)




만약 지인에게 택배선물을 보냈는데, 예상 도착날짜보다 더 늦게 도착하여 선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 발생했다면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택배 배송지연 보상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유사한 상황을 겪었다면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사고접수와 심사




 

운송물 연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택배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서 택배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발생을 인지했을 때에는 즉시 택배사에 통보합니다. 운송물 연착에 대한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받는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택배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해서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2. 손해배상




 

택배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밖의 운동을 위해서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되었으나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3. 택배요금 환급 및 청구




 

운송물의 연착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비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회사가 택배요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택배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운송물의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회사가 고객에게 택배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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