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취등록세 계산기 활용하기
무형이나 유형의 재산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인데요 물론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그리고 취득세는 차량이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변경될때 취득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등록할때 부과되는 보통세는 등록세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취등록세 계산기 및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만큼
국가에서도 이러한 자금을 잘 활용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특히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ㅋ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그런데 세액의 기준연도가 나와있지 않아서
올해 기준에 맞는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맞을겁니다.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총 세가지에 대해서 계산할수 있는 툴이 나옵니다.
입력할 수 있는 공간에 다 기입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취등록세 계산기부터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세 표준을 1억원으로 정하고 거래는 매매, 유형은 개인, 면적은 50제곱미터로
설정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았더니 총 220만원이 나왔네요. 취득세가 100만원, 등록세가 12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더 올려서 결과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하고 금액만 두배로 올렸는데요
취득세가 200만원 등록세가 240만원으로 총 440만원이 세금으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과세표준이 늘어날수록 내야하는 세금도 늘어나네요ㅎ
이번엔 재산세 계산기를 두드려보겠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을 1억원으로 하고 유형은 단독, 공동주택으로 설정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이 산출되어 총 156000원이 나왔습니다.
가격을 좀 더 올려서 계산해보도록 하죠ㅋ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한 상태로 주택공시가격만 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좀전에 계산했던 것보다 두배가 약간 넘는 348000원 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참고용으로 한번 활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