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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 및 계산

Utillike 2014. 9. 17. 11:27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지만 그것이 평생동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하는데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의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이러한 문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지급되는 일시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연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작성할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ㅎ



우선 계산기를 활용하기 위한
경로를 알아봅니다. 가장 간편한 것은 역시 포털에서의 검색입니다.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항목들에 대하여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실업급여, 휴가급여 등
다양하고 유용한 것들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계산기들도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나의 퇴직금 계산]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새 창을 열어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해보기 전에 
화면 우측에 예제가 나와있으니 위 표를 참고하여 어떤식으로 책정이 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에는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입사와 퇴사 날짜를 입력해주시고 [평균임금계산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재직일수가 나오고 그 밑에부분에는 일을 그만두기 전 3개월 임금의 총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임의로 특정 금액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을 300으로 하고 거기에 기타수당을 50을 추가하여
총 350만원을 임금으로 설정해보았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평균임금계산]을 누르면
하루에 받는 임금이 나오고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대략 3천만원 돈이 나왔네요 ㅎㅎ



엑셀로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위처럼 엑셀파일로 받아서 확인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