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도록 되어있는데요 다시말해서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써놓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주휴수당 계산법 및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시간에 이용해볼 사이트는
바로 알바몬이라는 곳인데요 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바로가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알바 사이트를 이용해본지가
꽤 오래된 것 같네요.
예전에는 메인화면에서 급여계산기 아이콘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링크를 곧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먼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확인해봅시다.
정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으로 계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면 소정근로시간 또한 8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럼 저도 한번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하고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볼텐데요
한시간에 7천원을 받을 때 하루 8시간 근무로 한달에 20일을 일한다면
월급으로 대략 100만원정도 되네요. 다만 세금을 제외하고 수습도 빼면 좀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에 약 56000원 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한달동안 몇 일 이상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확인해봤는데
딱 7일이더군요. 7일 이하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8일 이상부터는
주휴수당 정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이런거 따지지 않고
일을 한 것에 대해서만 돈을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일을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